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
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(1일)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법원은 현 단계에서 박 전 단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앞서 군사법원에 출석한 박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이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법정 출석 과정에서는 마찰이 빚어지며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.
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문으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려고 했지만, 국방부 측이 영내로 들어온 뒤 법정으로 향하라고 맞서면서 영장 심사가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.
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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